2025-03-29
1. 4월 탄핵 선고 3가지 시나리오... 윤석열 파면, 복귀, 아니면 헌재 불능 -한겨레
=>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됬음
=>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한 달 넘게 평의만 이어지는 가운데,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아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
=> 시나리오 1 : 윤대통령 파면
==> 헌법재판소가 4월 초 중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대통령을 파면
==> 현재 8일 체제에서도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뜻이 모여야 함
=> 시나리오 2 : 기각 또는 각하 결정
==>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5인 이하,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
==> 시나리오 2의 첫번째 처럼 되면 윤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
==> 참고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헌재는 기각 5, 각하 2, 인용 1의견을 냈음
=> 시나리오 3 :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불능
=> 4월까지 밀린 윤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
=> 아직 윤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직 퇴임일까지도 결로 나지 않았음
=> 6인 체제로 되면 사실상의 불능 상태이지만,.. -> 작년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6인체제에서도 '심리'는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
2.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, 민주 "검찰 총장 따 문제 제대로 수사하라" -한겨레
=> 더불어민주당은 29일 '사위 특혜 채용'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자 "검찰은 내 눈의 들보인 자지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'고 말했음
=>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금일 논평을 내고 "심우정 총장의 딸이 국립 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될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음에도 , 서류 전형을 통과 했다고 말했음. 이후 심 총장 딸은 외교부에 취업했는데, 최종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딸 맞춤형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말했음
=> 박경미 대변인 심 총장 딸 채용 관련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라고 주장
=> 전주지검 형사3부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, 서면 조사 하고 있음
3. 강준만 "정치색 드러낸 판결, 법원 내 사조직 허용... '법조 공화국'의 특권인가" -조선일보
=>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손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 신방학과 명예 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.
=> 인용 "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,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.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음"
=> 늑장 재판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교수가 분석한 사법부 신뢰도 추락의 대표적인 이유
=> 무엇보다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고 판사들은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
=> 판사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,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마구 드러내는 것은 괜찮지가 않음
=> 민간 영역 대기업에서는 금기시되는 일이 왜 사법부에서는 가능할까?-> 사법고시 합격 이후 이 사회가 부여하는 온갖 특이 체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함
4. 무력한 보수층 진보에 지지율 8% 뒤져, 올 들어 최대차 -조선일보
=> 3월 4주차 - 더불어민주당 41%, 국민의 힘 38%, 무당층 21% 한국갤럽 토대
=> 3월 4주차 - 정권 교체 53%, 정권 유지 34% 한국갤럽 토대